위기 청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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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청년 정의 및 지원체계: 이 법안은 청년 범주 내에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기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며, 3년마다 위기청년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전담센터 및 지원 프로그램: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전담센터를 두어 밀착 사례관리와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자기돌봄비 및 사회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으로 빠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가족 안전망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청년이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환경 차이에 따른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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