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업 구조 개선과 관련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이 추가됩니다.

2. 계획 수립 시 낙농농가 및 낙농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3. 이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낙농산업 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진흥계획이 마련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낙농업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로써 낙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낙농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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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