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규정 마련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낙농업 발전을 위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낙농가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부족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낙농가와 낙농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 법안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협력적인 낙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낙농진흥계획이 더 투명하고 포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