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규정 마련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낙농업 발전을 위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낙농가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부족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낙농가와 낙농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 법안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협력적인 낙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낙농진흥계획이 더 투명하고 포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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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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