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428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 식용 종식을 목적으로 하며, 생명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함.

2.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거나 개고기를 취득, 운반, 보관, 판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지원, 식용개농장 종사자의 전업 또는 취업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4. 위반 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개에 대한 격리와 보호 조치를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개 식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업계의 폐업 및 직업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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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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