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출토 인골·미라등 보관처리 근거마련 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2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출토되는 인골과 미라에 대한 처리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존하고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출토되는 인골과 미라는 우리 과거의 문화와 역사를 밝혀내기 위해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출토되는 인골과 미라의 처리와 연구·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매장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관하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역사와 문화의 보존과 연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생활습관이나 질병 지도 등을 밝혀내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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