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립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55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 범위, 사용 분야, 답례품 제공 여부와 한도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개인은 자신의 출생지, 과거 거주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3. 고향사랑 기부 제도를 참여한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농축수산 특산물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답례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5.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지자체의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만 기부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7.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와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업 피해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로 악화된 지방재정자립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지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지방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답례품 제공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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