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16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탐정업무의 범위는 실종자 찾기, 도난/분실 자산 확인, 권리보호 관련 사실조사 등으로 규정된다.
2. 공인탐정은 법과 성실에 기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생활 보호와 타인의 권리 침해 방지가 요구된다.
3. 공인탐정 자격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얻을 수 있으며, 일정한 공공기관의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4. 공인탐정과 관련된 시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5. 공인탐정은 불법적인 사실조사 의뢰를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
6. 경찰청은 공인탐정의 업무 수행을 지도 및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안의 취지는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관련된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전문적이고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법적인 사실조사 활동을 예방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탐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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