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 투명성 강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4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대상 주체 확대: 기존에는 조합의 임원이나 청산인에게만 적용되던 법적 규정을, 이제는 조합의 직원까지 포괄하여 법적 책임 범위를 넓혔습니다.
2. 범죄 행위에 대한 설명 추가: 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한 범죄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금의 부적절한 대부나 재산의 잘못된 처분 뿐만 아니라 사용과 이용도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3. 처벌 강화: 법률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의 상한을 엄격하게 정비하여, 이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협동조합들의 자금과 재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 및 운용을 강화하여 신용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의 건전한 사업 추진을 보장하고, 형벌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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