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시 국민양형위원 참여 보장 법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 의안번호
- 21054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및 정부 책임자들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에게 처벌을 부과합니다.
2.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제3자와의 계약이나 위탁 관계에서도 상호적으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게 합니다.
3.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공정한 처벌을 통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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