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81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국가시범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를 선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2. 국가시범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지능형 도시로 정의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에 의해 조성됨.
3. 국가시범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시범스마트도시의 조성, 지원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발전과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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