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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7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을 강화합니다.

2.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관의 시정 요청에 국가기관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적절히 제한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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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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