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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47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을 강화합니다.
2.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관의 시정 요청에 국가기관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적절히 제한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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