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절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증인으로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규칙은 보증인의 보수 한도를 4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행법은 읍ㆍ면지역의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보수를 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의 가격에 비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증인의 보수가 부동산 가격에 비해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등기신청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보증인의 보수 한도를 부동산 공시가격의 1천분의 4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등기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신청 기회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등기 절차를 따르기 어려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의 등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등기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고 등기신청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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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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