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ᆞ감리업 신고제도 개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6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신고 제도가 구분하기 어려워서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설계업과 감리업의 신고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신고의 구분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형식적인 요건 충족으로 기술적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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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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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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