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ᆞ감리업 신고제도 개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6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신고 제도가 구분하기 어려워서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설계업과 감리업의 신고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신고의 구분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형식적인 요건 충족으로 기술적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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