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08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이 현재의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2. 확대된 난임 치료 휴가 기간 모두 유급으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난임 치료 휴가급여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게 해 사회 전반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통과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 여부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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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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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