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07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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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체계화: 이 법 앞으로 농업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며 나누는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기술을 농부들에게 잘 전달하고, 농업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농촌진흥청장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5년마다 어떻게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활성화할 지에 대한 큰 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그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안을 세워야 합니다.

3.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구축 및 운영: 안정적인 정보 수집, 관리, 공유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농업인 등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합니다.

4. 정보 활용에 따른 지원 강화: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현장 맞춤형 상담 및 지도 등을 통해 농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도록 돕습니다.

5. 민간 참여 활성화: 농업 관련 민간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 보급 및 확산 지원단을 만들어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기술 전달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6. 성과 평가 및 지원: 농촌진흥청은 매년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따져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농업 과학기술 정보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농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기술의 혁신과 농촌 경제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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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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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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