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73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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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체계화: 이 법 앞으로 농업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며 나누는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기술을 농부들에게 잘 전달하고, 농업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농촌진흥청장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5년마다 어떻게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활성화할 지에 대한 큰 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그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안을 세워야 합니다.
3.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구축 및 운영: 안정적인 정보 수집, 관리, 공유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농업인 등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합니다.
4. 정보 활용에 따른 지원 강화: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현장 맞춤형 상담 및 지도 등을 통해 농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도록 돕습니다.
5. 민간 참여 활성화: 농업 관련 민간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 보급 및 확산 지원단을 만들어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기술 전달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6. 성과 평가 및 지원: 농촌진흥청은 매년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따져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농업 과학기술 정보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농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기술의 혁신과 농촌 경제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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