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ᆞ중등생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4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내 상담업무 강화: 학교 내에서 초ㆍ중등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교의 관계자가 상담 업무를 지속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안정을 도모합니다.
2. 성폭력피해상담소 역할 확대: 성폭력피해상담소 업무를 관장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의 관계자에게 상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초등학생 대상 지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피해의 신고와 보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초ㆍ중등학생의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학교 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심신안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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