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ᆞ중등생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4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내 상담업무 강화: 학교 내에서 초ㆍ중등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교의 관계자가 상담 업무를 지속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안정을 도모합니다.

2. 성폭력피해상담소 역할 확대: 성폭력피해상담소 업무를 관장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의 관계자에게 상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초등학생 대상 지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피해의 신고와 보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초ㆍ중등학생의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학교 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심신안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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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