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428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2.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조합은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충족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할 때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는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6.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리모델링을 위해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하며, 시공자와 사업주체는 설계에 맞게 시공해야 합니다.

8.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할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합니다.

9.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자체는 지원센터와 사업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권리관계 변동의 미흡한 규정과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개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범위를 확대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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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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