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청구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분쟁의 차임증감청구 절차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로 지정합니다.
2. 비송절차를 통해 차임증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조정 불성립시 조정안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신설된 절차에서는 본인 출석주의와 당사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통해 당사자의 참여·진술권을 보장하고, 불복시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임대차분쟁의 차임증감청구 절차가 활성화 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비송절차를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의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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