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종이 구매 의무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98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및 각급 학교에 재생종이를 구매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2. 구매 실적 보고 및 구매의무 미이행 시 명단 공표와 구매실적의 기관평가 반영을 실시합니다.
3. 출판물의 재생종이 사용권고 등을 통해 재생종이의 수요를 확대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재생종이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구매 실적을 공개하고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환경 보전 정책을 강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생종이의 수요를 늘리고, 자발적인 재활용 산업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 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중요시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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