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종이 구매 의무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8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및 각급 학교에 재생종이를 구매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2. 구매 실적 보고 및 구매의무 미이행 시 명단 공표와 구매실적의 기관평가 반영을 실시합니다.

3. 출판물의 재생종이 사용권고 등을 통해 재생종이의 수요를 확대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재생종이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구매 실적을 공개하고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환경 보전 정책을 강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생종이의 수요를 늘리고, 자발적인 재활용 산업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 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중요시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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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