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지원부처 일원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5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뿌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과 지원,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여 수행.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뿌리산업 인력실태조사와 뿌리기업의 첨단화를 포함한 주요 업무를 담당.

이 법안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원과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뿌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뿌리산업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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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