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지원부처 일원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뿌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과 지원,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여 수행.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뿌리산업 인력실태조사와 뿌리기업의 첨단화를 포함한 주요 업무를 담당.
이 법안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원과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뿌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뿌리산업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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