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갈등 완화 및 통합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846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정부에게 세대 공존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기 위해 세대공존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세대공존위원회 임기: 세대공존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세대공존위원회 구성: 세대공존위원회는 1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그 중 1명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세대 공존 정책의 추진을 주도합니다.

이 법률안은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세대공존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여 세대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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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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