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갈등 완화 및 통합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정부에게 세대 공존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기 위해 세대공존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세대공존위원회 임기: 세대공존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세대공존위원회 구성: 세대공존위원회는 1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그 중 1명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세대 공존 정책의 추진을 주도합니다.
이 법률안은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세대공존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여 세대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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