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6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산 및 사산 발생 시, 해당 여성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받던 휴가 외에 배우자에 대한 휴가 규정이 없던 것을 보완, 새로운 휴가 규정을 마련함.

3.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에 대해서도 심신의 회복과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유산 또는 사산 시 배우자의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남녀 모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짐 (안 제18조의4 신설).

법안의 취지는 유산과 사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두 부모가 모두 충분한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필요한 심리적 및 육체적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일과 가정 생활 양립을 지원하여 남녀평등을 증진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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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