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ᆞ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38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함.
2.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상시 상담 및 주거, 생계, 의료, 법률 등 지원을 제공함. 아울러, 익명상담전화 설치 및 운영이 규정됨.
3.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익명출산 또는 익명인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아이의 출생경위와 유전 가족력에 대한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이 법안의 취지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여,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예방하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임신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에서 아동이 양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복리 향상과 생모의 권익을 균형있게 달성하며,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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