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ᆞ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38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함.

2.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상시 상담 및 주거, 생계, 의료, 법률 등 지원을 제공함. 아울러, 익명상담전화 설치 및 운영이 규정됨.

3.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익명출산 또는 익명인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아이의 출생경위와 유전 가족력에 대한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이 법안의 취지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여,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예방하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임신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에서 아동이 양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복리 향상과 생모의 권익을 균형있게 달성하며,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