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 문해능력 함양을 위한 과학ᆞ수학ᆞ정보 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24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능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학생들의 정보교육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2. 이 법률안은 제4조제3항에 "디지털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3.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짜 뉴스와 같은 잘못된 정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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