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 문해능력 함양을 위한 과학ᆞ수학ᆞ정보 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24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능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학생들의 정보교육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2. 이 법률안은 제4조제3항에 "디지털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3.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짜 뉴스와 같은 잘못된 정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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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박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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