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청구 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신구제청구권자에 대리인(변호사)을 추가로 포함시킴
2.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 사유를 구체화함
3. 국선대리인과 수용자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여 구제청구인 등이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함
이 법안은 체포 구속적부심을 구제하는 청구권자에 변호인이 포함되지만, 인신구제청구권자에는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아 법률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자가 아닌 피수용자에게는 형사 상의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므로, 대리인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신구제청구권자와 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 추가 및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법원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과 수용자간의 권한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조력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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