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청구 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신구제청구권자에 대리인(변호사)을 추가로 포함시킴

2.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 사유를 구체화함

3. 국선대리인과 수용자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여 구제청구인 등이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함

이 법안은 체포 구속적부심을 구제하는 청구권자에 변호인이 포함되지만, 인신구제청구권자에는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아 법률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자가 아닌 피수용자에게는 형사 상의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므로, 대리인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신구제청구권자와 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 추가 및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법원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과 수용자간의 권한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조력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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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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