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77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의 확립: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건강관리로 정의하고,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수립 및 협의체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정책 논의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를 활성화하려 합니다. 또한,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4. 규제샌드박스 및 제품·서비스 정책 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여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나 제품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절차를 구축합니다.
5. 정부 지원 및 협력 강화: 정부가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연구개발, 인력 양성,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디지털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를 발전시키며, 의료비 증가를 완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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