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혼동 방지를 위한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2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에 추가로,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용기 또는 포장으로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려고 합니다.

2. 이로서 어린이들이 생활화학제품 등과 어린이 기호식품을 혼돈하여 섭취하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개정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과 혼동되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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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