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와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분류됩니다.
2. 공공장소나 도로 등에는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영상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출처 확인, 사본 발급, 보관, 처리의 정지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열람 등을 요구한 자 외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6. 벌칙이 있는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처리하는 자에게 벌금이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의 오용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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