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의 적용대상인 문화상품제작업자 및 문화상품유통업자 등 용어를 정의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상품사업자 간 협력사업 및 기술개발 지원, 상생협의체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 시책을 시행합니다.
3. 문화상품 계약 과정에서 일정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되도록 강제하여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보장합니다.
4. 문화산업 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대표 불공정행위 유형을 문화상품사업자의 금지행위로 구체화하여 규정합니다.
5. 분쟁 조정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제도를 만듭니다.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문화상품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문화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문화상품사업자 간의 협력과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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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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