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7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등18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법률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들을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보다 쉬운 표현의 도입: 법률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정함. 일반인들도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
3.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 확장: 법률의 내용과 용어를 쉬운 생활용어와 문장으로 바꾸어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은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률의 내용과 용어를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개정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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