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7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등18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법률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들을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보다 쉬운 표현의 도입: 법률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정함. 일반인들도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

3.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 확장: 법률의 내용과 용어를 쉬운 생활용어와 문장으로 바꾸어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은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률의 내용과 용어를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개정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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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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