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1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대학원대학으로 설립되며, 정관에는 목적, 명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하며, 이사회와 감사를 두어 운영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여 국가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응급, 감염, 외상, 분만 등 기피과목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