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1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대학원대학으로 설립되며, 정관에는 목적, 명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하며, 이사회와 감사를 두어 운영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여 국가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응급, 감염, 외상, 분만 등 기피과목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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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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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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