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통한 주총 통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에서는 주주총회에 관련된 통지나 안내 등의 활동이 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려웠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예탁결제원이 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전자우편 주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안내 및 홍보 등의 작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소액주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예탁결제원은 발권기관이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게 주주의 전자우편 주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총회와 관련된 소식을 더욱 원활하게 전달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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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