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통한 주총 통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에서는 주주총회에 관련된 통지나 안내 등의 활동이 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려웠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예탁결제원이 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전자우편 주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안내 및 홍보 등의 작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소액주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예탁결제원은 발권기관이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게 주주의 전자우편 주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총회와 관련된 소식을 더욱 원활하게 전달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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