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임산부등 식품지원 하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사회적 가치창출 사업에 더 주력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은 이를 명시하고자 함. 이전에는 공사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2. 영양 취약 계층을 위한 식품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공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함. 그 예로는 아동과 임산부를 위한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위협받아 이를 법률로 보다 명확히 하여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3. 아동과 임산부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국산 농수산물의 수요 촉진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함. 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과 영양 취약 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영양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고, 더불어 국내 농어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농업 및 식품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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