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발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8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 본사를 둔 기업들에게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듭니다. 이는 대통령령(대통령의 명령으로 발행되는 구체적인 법규)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2. 기업들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행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해당 기업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용하거나 빌리는 것에 있어서도 특별한 예외를 두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을 권장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 전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각 지역의 경제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과중한 인구와 경제력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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