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발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 본사를 둔 기업들에게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듭니다. 이는 대통령령(대통령의 명령으로 발행되는 구체적인 법규)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2. 기업들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행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해당 기업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용하거나 빌리는 것에 있어서도 특별한 예외를 두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을 권장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 전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각 지역의 경제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과중한 인구와 경제력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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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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