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관련자의 실질적 배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1135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의 설립과 업무수행 방침을 규정함.

2. 거창사건관련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되, 「국가배상법」에 따른 산정 기준을 따르도록 함.

3.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제공함.

4. 배상금신청 절차와 신청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

5.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6. 배상금 지급권한의 소멸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거창사건 관련자와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돕고,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지원함.

이 법안의 취지는 거창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과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하고, 거창사건을 마무리 짓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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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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