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외품목 재지정 절차 강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3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등 매매 방법 제한: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을 보다 신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상장예외품목 재평가 및 결정: 지정된 상장예외품목은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해 재평가되어 상장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상장예외품목의 지속적인 확대를 막기 위함입니다.
3. 벌칙 부과: 법령에 위반하여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한 경우 해당 개설자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매시장법인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반복을 막고, 상장예외품목의 지정과 재평가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신중하게 만들어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가격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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