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농지 활용 확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유휴농지 증가에 대응해 농지를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60세 이상 농지 소유자는 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대차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한 사람도 소유 상한을 넘겨 보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대차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사람의 농지를 다른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어 농지 방치와 생산기반 감소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임대가 허용되더라도 농지는 실제 농업경영에 사용해야 하므로, 임차인의 이용 관리와 투기 방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60세 이상 소유자의 임대 요건 완화: 농업경영 이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대차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이농자 농지의 활용 확대: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넘겨 보유한 농지도 임대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농지 방치 완화: 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운 소유자의 농지가 놀지 않도록 다른 농업인이 이용할 기회를 넓혀요.
- 생산기반 효율화: 농업인 감소와 고령화로 생기는 유휴농지를 줄이고 농업 생산에 다시 활용하려 해요.
- 농지 임대차 예외 확대: 개인 간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체계 안에서 새로운 예외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농지법은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 간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기존 기준은 제도 도입 당시의 농업 구조와 인구 여건을 바탕으로 정해져 최근의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유휴농지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고령 농업인이나 이농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져도 임대가 제한되면 농지가 방치될 수 있어요. 제안안은 임대가 가능한 사람과 농지의 범위를 넓혀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60세 이상 소유자의 임대 요건 완화
현재 확인된 농지법 제23조는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한 농지 가운데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기간을 2년 초과로 완화해, 농업경영 기간이 비교적 짧은 60세 이상 소유자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 고령자가 건강이나 노동력 문제로 직접 농사를 이어가기 어려울 때 농지를 다른 농업인에게 맡길 수 있는 시점이 빨라질 수 있어요.
- 농지를 계속 보유하면서도 실제 경작자를 찾지 못해 땅이 놀게 되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라도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는 현행 관리 규정과 함께 살펴봐야 해요.
2) 이농자의 소유 상한 초과 농지 임대 허용
현재 확인된 제23조는 상속으로 취득했거나 일정 기간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해 보유한 농지도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 해요.
- 이농으로 직접 경작을 중단한 뒤에도 농지를 방치하지 않고 다른 농업인이 사용할 가능성이 커져요.
-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까지 대상에 포함하면 기존보다 활용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발의 당시 설명은 이농자의 농업경영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조문은 구체적인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있어 최종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3) 농지 이용 관리와 투기 방지
제안안은 임대차를 허용하는 예외를 넓히는 내용이지만, 농지의 본래 목적을 바꾸려는 내용은 아니에요.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사용되도록 하면서도 임대 허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임차인 선정과 이용 여부를 관리하는 기준이 중요해져요.
- 농지를 빌린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임대 허용이 농지의 장기 보유나 시세차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임대계약과 이용 실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 농지 이용을 촉진하는 효과와 농지 소유·임대차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60세 이상 농지 소유자: 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이농한 농지 소유자: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했다면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의 활용 방법이 늘어날 수 있어요.
-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 경작할 수 있는 농지를 구하기 쉬워질 수 있지만, 임대 목적과 이용 조건을 지켜야 해요.
-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 수탁기관: 이농자 농지 등의 임대 과정에서 위탁·관리 역할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시장·군수·구청장: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2년 초과의 계산 기준: 농업경영 기간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고, 중간에 경작이 끊긴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해야 해요.
- 이농자의 인정 범위: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했다는 사실과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확인해야 해요.
- 소유 상한 초과 농지의 범위: 초과분 전체를 임대할 수 있는지, 일정 범위만 허용되는지 최종 조문을 살펴봐야 해요.
- 임차인의 실제 경작 여부: 임대 허용이 농지 방치 해소로 이어지는지, 비농업적 이용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는지 관리해야 해요.
- 기존 계약과의 관계: 법 시행 전 임대차계약이나 위탁계약, 이미 농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새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