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077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위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개발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3.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보완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4. 제도 개선 및 지원: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5. 민간기업 육성 및 실증 지원: 민간기업의 육성과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의 신속한 실증을 위해 부지·비용 및 연구시설 이용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간의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6.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협력: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시행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기술 표준의 국제화를 지원합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7. 사회적 수용성 확보: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 법안은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의 체계적 개발과 지원을 통해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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