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위원회 설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98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장애인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고용노동정책 및 경제·사회 정책적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장애인위원회를 추가하여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시켜 변경합니다. 이로써 장애인위원회를 포함한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중견기업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를 법률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3.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에 대한 미흡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보호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공정한 경제·사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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