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권정책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46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2. 인권정책 추진실적과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백서를 발간하도록 합니다.
3.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내 인권정책을 총괄하도록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에도 인권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5.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시합니다.
6. 유엔인권기구 등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작성과 권고 이행을 의무화합니다.
7.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법으로 명시합니다.
8. 국가기관 등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의무를 부여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9.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을 명확히 하여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체계를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인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인권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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