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 외국인 감염병 경비부담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이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전 세계적인 대규모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들도 일부 또는 전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국가 간 이동의 제한을 강화하여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전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시에도 불필요한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여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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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