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난임 치료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유급 10일을 1회 한정 나누어 사용.

- 변경: 유급 14일로 확대(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급 21일)하고 2회 한정 나누어 사용 가능.

2. 난임 치료휴가 확대:

- 기존: 연간 3일 이내(유급 1일).

- 변경: 연간 7일 이내(유급 3일)로 확대.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양육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 치료휴가의 일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3
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