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효율적 활용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재산특례의 정의(안 제2조):
- '공유재산특례'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짓거나, 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것, 그리고 사용료나 대부료 등을 감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공유재산특례의 제한(안 제4조):
- 공유재산특례는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에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이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3.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안 제5조):
- 공유재산특례는 공익성, 요건의 명확성, 존속기간의 적절성 등 기본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4.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안 제6조):
- 중앙행정기관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타당성을 심사 요청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심사합니다.
5.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7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유재산이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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