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효율적 활용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의안번호
22028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재산특례의 정의(안 제2조):

- '공유재산특례'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짓거나, 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것, 그리고 사용료나 대부료 등을 감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공유재산특례의 제한(안 제4조):

- 공유재산특례는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에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이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3.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안 제5조):

- 공유재산특례는 공익성, 요건의 명확성, 존속기간의 적절성 등 기본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4.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안 제6조):

- 중앙행정기관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타당성을 심사 요청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심사합니다.

5.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7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유재산이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