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127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건을 만족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60일 이내에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3.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경쟁 플랫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자기 또는 관계자의 상품·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4. 이러한 사업자들은 또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가격, 노출 순위나 이용 조건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5.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려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의 지정을 위해 시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적 행위와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여, 중소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체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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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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