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12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건을 만족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60일 이내에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3.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경쟁 플랫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자기 또는 관계자의 상품·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4. 이러한 사업자들은 또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가격, 노출 순위나 이용 조건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5.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려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의 지정을 위해 시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적 행위와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여, 중소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체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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