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명 약칭사용 개선
법률 제명 약칭법안
- 의안번호
- 21201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률 제명 약칭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이 9음절 이상이거나 복잡한 구성을 갖는 경우 약칭 사용하도록 하되, 약칭이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혼동시키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2. 법률 약칭은 대표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명확하고 혼동되지 않게 정하며, 간결한 명사형으로 표현하고 불필요한 문장부호나 조사, 접속사 등은 생략하여 약칭을 만들도록 합니다.
3. 법률의 정식 이름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약칭을 명시하고, 별도의 조항으로 '법률 제명의 약칭'을 명확히 밝히도록 규정합니다.
4. 법률 문서,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 시에는 이 법안에 따른 공식 약칭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하고, 법률 제명의 약칭을 공식 제명으로 인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제명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여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법률 제명 약칭이 국민에게 일관되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법의 실용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법률 제명 약칭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