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ᆞ민주성ᆞ자율성 확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68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제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했습니다.

3.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 관리 감독 등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4. 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보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5. 공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검증 소위원회의 인사검증을 거치도록 했고,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해당 기업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내부 지배 구조를 민주적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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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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