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ᆞ민주성ᆞ자율성 확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68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제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했습니다.
3.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 관리 감독 등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4. 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보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5. 공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검증 소위원회의 인사검증을 거치도록 했고,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해당 기업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내부 지배 구조를 민주적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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