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법 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에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 및 학예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 이번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체에서 교육자치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강화되도록 규정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해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함으로써, 교육 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있어 지방 교육 당국의 목소리가 더욱 분명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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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