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세계유산특별법 개정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74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유산 주변지역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2.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과 절차에 대한 규정의 신설
3. 세계유산의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규정의 추가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 세계유산 주변에서의 개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개발에 제한을 두어 세계유산의 보존과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적절히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며, 세계유산 지위의 유지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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