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범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16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국가적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대통령비서실에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을 신설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게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특히 위원회 부위원장을 기업계 또는 산업계 인사로 위촉하여 민간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했습니다.

2.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규제샌드박스 도입: 규제 마련 시 위험 정도에 따른 비례성을 고려하며, 규제 대상을 개발자가 아닌 이용사업자로 한정하여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 규제가 맞지 않을 경우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자유로운 기술 개발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의 이익과 기술 혁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여, AI 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4.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및 재정 지원: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에 직접보조금 및 정책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5. 국산 반도체 생태계 보호 및 인프라 확충: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 및 운용하도록 하여 국내 기술 자립을 도모합니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존 법령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6.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마련: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확률·통계 등 기초 교육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시책을 추진합니다.

본 법안은 규제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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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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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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