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범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16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국가적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대통령비서실에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을 신설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게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특히 위원회 부위원장을 기업계 또는 산업계 인사로 위촉하여 민간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했습니다.
2.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규제샌드박스 도입: 규제 마련 시 위험 정도에 따른 비례성을 고려하며, 규제 대상을 개발자가 아닌 이용사업자로 한정하여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 규제가 맞지 않을 경우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자유로운 기술 개발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의 이익과 기술 혁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여, AI 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4.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및 재정 지원: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에 직접보조금 및 정책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5. 국산 반도체 생태계 보호 및 인프라 확충: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 및 운용하도록 하여 국내 기술 자립을 도모합니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존 법령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6.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마련: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확률·통계 등 기초 교육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시책을 추진합니다.
본 법안은 규제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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