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

환자기본법안

의안번호
22061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 보호 및 권익 증진: 이 법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환자정책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하게 됩니다.

3. 실태조사 및 연구: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환자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합니다.

4.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권익 증진 관련 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5. 환자 참여 보장: 환자나 환자단체가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6. 환자통합지원센터 운영: 환자의 건강 보호와 관련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인식하고, 환자들의 권리와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며, 환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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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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