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
환자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61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 보호 및 권익 증진: 이 법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환자정책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하게 됩니다.
3. 실태조사 및 연구: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환자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합니다.
4.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권익 증진 관련 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5. 환자 참여 보장: 환자나 환자단체가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6. 환자통합지원센터 운영: 환자의 건강 보호와 관련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인식하고, 환자들의 권리와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며, 환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